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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 연말정산. 월세 세액 공제 챙기세요!! 월세 세액공제란?

cheersHena 2021. 1. 28. 16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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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러분들 연말정산 타이밍이 다가왔습니다.

월세 반전세 등 세를 내고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먹어야 할 것! 

'월세 세액공제' 입니다. 

 

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 직접 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 

 

LH,SH,GH 등 공공임대 주택공사에 납입한 월세액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민간 주택인 경우, 자동입력 되지 않기 때문에 챙기셔야 해요! 

 

저도 막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완료했는데요, 매년 해도 매년 헷갈리는 이것...

까먹기 전에 기록해보겠습니다 :) 

 

 

 

월세 세액 공제란? 

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부과된 세액 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이다.

쉽게말해, 월세로 1년간 낸 돈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.

 

 

나도 받을 수 있을까?? 월세 세액공제 조건. 

  • 연간 총급여 7,000 만원 이하

  • 무주택 세대주 

  •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(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 

  • 임대차 계약 당사자 

  •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일치 (즉, 전입신고 필수)

 

연간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 계산이 다르다.

연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 4500만원 이하면 12%(최대 90만원)까지 공제가 가능하고,

연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일 땐 10%(최대 75만원)를 공제받는다.

 

  • 1년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= 월세의 12% 공제 

  • 1년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 ~ 7,000만 원 이하  = 월세의 10% 공제 

  • 7,000만원 초과 = 공제 불가능 

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 공제 최대한도는 연간 750만 원 이다.

월세를 아무리 많이 냈어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750만 원 까지라는 점!

 

 

공제시 필요 서류 ??

  • 주민등록등본

  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

  • 월세 납입 증명서 (증빙자료) 

    (계좌이체 내역, 현금영수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입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라면 OK) 

 

만약 공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은 월세지급 시에 현금영수증을 받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집주인이 끊어주지 않는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간혹 계약서에 현금영수증 불가 라는 사항이 추가되어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

이는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 부분이니 무시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.

 

 홈택스> 상담/제보> 현금연수증민원신고> 주택임차료(월세)신고

 

에서 가능하다고 하네요.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. 

(중복공제는 불가하며 조건 충족가능 하신 경우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.)

 

 

공제 정보가 틀렸을 경우에는, 홈택스에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. 

홈택스 공제신고 수정하기. 월세세액 편. 

상세내용 포스팅 참조>>  cheershennah.tistory.com/166

 

직장인 연말정산. 월세 세액 소득 공제 챙기세요!! 홈택스 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.

참고포스팅 월세 세액공제란?: https://cheershennah.tistory.com/165 직장인 연말정산. 월세 세액 소득 공제 챙기세요!! 월세세액공제란? 직장러분들 연말정산 타이밍이 다가왔습니다. 월세 반전세 등 세

cheershennah.tistory.com

※생생한 설명은 youtube → youtu.be/x8LtCVKceDI

 

 

 

 

※ 관련법령 

 

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【월세 세액공제】

①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”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,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.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. (2015. 2. 3. 신설)

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(사글세액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월세액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 (2017. 2. 7. 개정)

1. 「주택법」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.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. (2019. 2. 12. 개정)

2.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(2015. 2. 3. 신설)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: 5배 (2015. 2. 3. 신설)

나. 그 밖의 토지: 10배 (2015. 2. 3. 신설)

3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(2015. 2. 3. 신설)

4.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「소득세법」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(2017. 2. 7. 신설)

③ 법 제95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. (2015. 2. 3. 신설)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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